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때 따르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그러한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군인의 사명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상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위법한 명령에 따르거나 항명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