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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의 재산 관리를 돕는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65세 이상 노인 대상 공공신탁사업 수행 근거 마련
  • 노인 재산의 안전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법적 체계 구축
  • 공공신탁사업의 본격 시행 전 시범사업 실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민간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민간신탁상품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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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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