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관장 공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관장이 면직되거나 정년이 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 후임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공관의 공백을 방지하고 해외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재외공관장 면직 및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의무화
- 재외공관장 공석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재외공관의 업무 공백 해소 및 국민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음. 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요 원인으로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공관의 장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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