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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만 재개발은 땅과 기반 시설 위주로 진행되고 그 위의 건물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개발이 일관되지 못하고 상업성 위주로 흐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대상에 건물과 공작물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만들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항만 재개발 대상에 토지 외 건축물과 공작물 포함
  •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발 추진
  • 정부와 지자체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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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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