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형법이 바뀌어도 위헌적 요소가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형법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친족 고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 규정의 예외 사유 마련
-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형법 개정안과 연계한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법」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법」의 해당 조문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 「형법」의 개정만으로는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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