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기관에 사건을 넘기면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대상이 공공기관의 장일 때는 해당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의 사건 이첩 금지
- 신고 내용에 대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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