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장품 판매업체는 늘고 있지만, 영업자를 위한 안전 및 품질 관리 교육이 부족해 법 이해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교육 의무가 직원에게 있어 업체 대표의 책임 의식이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판매업자도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도록 하여 품질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화장품 판매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추가
-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 이수 의무화
- 영업자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책임 의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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