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암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범위를 넓히고,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무전취식과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높여 5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 암표 매매 장소 범위를 공연장 및 여객 터미널 등으로 명확히 확대
  • 흥행장 등 일본식 표현을 공연장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 무전취식 및 암표 매매 처벌 수위를 5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무전취식의 경우 10만원 이하,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고, 현행 법문 중 ‘흥행장’ 등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늘날 식대 비용 및 입장권등의 가격상승으로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9호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