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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된 날부터 6년으로 분명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재판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
  • 재판관 임기와 별도로 소장 임기를 독립적으로 설정
  • 헌법재판소 운영의 안정성 및 재판 전문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 임기가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 것인지,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인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재판관 잔여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장을 맡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재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7조, 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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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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