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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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는 서울올림픽만 포함되어 있고 서울패럴림픽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설립 취지와 기능에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 속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 추가
-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법률상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최초로 “동일한 도시,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하고,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제공” 및 “성화봉송 운영” 등 수많은 최초 사례를 남겼으며, 서울 패럴림픽대회는 “전 세계 패럴림픽 발전에 거대한 진보”라는 언급과 같이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와 같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8회 서울패럴림픽은 제외되어 있어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기능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한편,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3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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