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표 출원 정보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표 정보 공개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제목을 수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 관련 서류 관리와 정보 공개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 상표 출원 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서류 반출 및 감정 제한 조항의 제목 변경
- 법령 체계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출원상표 정보의 열람 금지 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 전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 중 “공개 금지”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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