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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정할 때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은 의원 수가 줄어 대표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기준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추어 지방의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지방의회 의원 정수 산정 인구 기준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
  •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의회 대표성 및 정책 발언권 강화
  •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 시ㆍ군ㆍ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어 최근의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위험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기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성이 약화되고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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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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