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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을 팔거나 빌려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연구 투자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 대여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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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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