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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때 개별 의원이 고발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동의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고발 결정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을 반영하여 고발권 행사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위원장 고발 거부 시 개별 의원 고발 요건 완화
  •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 요건을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
  • 다수당의 고발권 독점 방지 및 소수 의견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다수당이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과반수 연서’ 요건은 사실상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파의 권리 보장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ㆍ기피 시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며,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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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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