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환경에 맞춰 위치정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개인과 사물로 나뉘어 있던 위치정보 개념과 사업자 구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합니다. 또한, 사업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위치정보 제공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위치정보 및 사업자 개념의 통합과 규제 일원화
-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사업자 신고제 도입 및 미운영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규정 신설
-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표시 및 통지 방식으로의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최근 기술 발전과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위치정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위치정보 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ㆍ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ㆍ산업적 환경 변화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크지 않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사업자가 위치정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산업 진흥 관련 규정 마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1) 위치정보산업에 진흥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위치정보산업을 새롭게 정의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 및 위치정보산업에 진흥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2)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나.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을 폐지하고 위치정보로 일원화함(안 제2조 등).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개념을 구분을 하던 것을 위치정보로 일원화함. 다. 위치정보사업의 일원화(안 제2조 등)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에 맞게 위치정보사업의 개념으로 통합함. 라. 위치정보사업자 일원화 및 규제 완화(안 제5조 및 제7조) 기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여 차등규제해 온 것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일원화하며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의 경우에도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ㆍ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신고로 일원화함. 마.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규정 마련(안 제11조제2항)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 신고 기간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및 위치정보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표시ㆍ통지로 규제 완화(안 제18조제2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제공시 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ㆍ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특정 방식으로 표시ㆍ통지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함. 사. 수탁자에 대한 업무위탁(안 제22조)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탁자가 준수할 필요가 있는 의무 규정을 신설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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