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주택지구 내 팔리지 않거나 오랫동안 쓰이지 않는 토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토지 재구조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 이익 재투자와 관련 규제 특례를 신설하여 방치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의 용도 전환을 위한 재조정구역 지정
- 개발이익 재투자 및 지구계획·환경영향평가 관련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 계획과 여건의 불일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매각한 토지가 2025년 6월 기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에 달하는 등 장기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가 적지 않은 상황임. 특히, 이러한 미매각 토지의 상당수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할 근거는 매우 미비함. 이에 정부가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 및 제4장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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