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인과 관련 조합을 위해 시행 중인 세금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한 4년 연장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4년 연장
-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 과세 기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실익 보호와 재산형성 지원,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조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 부과 제도도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조합원의 이익은 물론 지역경제 생산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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