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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은 적자가 나면 향후 15년간 이익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등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공제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자 합니다.

  • 기업 규모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폐지
  • 모든 기업에 대해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허용
  • 기업의 자금 운영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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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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