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시대에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 갇혀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운동 수단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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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발언 기록 맥락
이 기록은 2026.08.04 수집된 이강일 의원의 뉴스 동향 중 기타 분야로 분류된 항목입니다. 국회픽은 서로 다른 출처 제목과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하며, 요약문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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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이강일 의원, SNS 유료 광고 허용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ccdn.co.kr
- • [위클리국회세미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 weekly.hankooki.com
- •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 imaeil.com
- • 구리시의회 국힘 ‘서울편입 철회’ 市 규탄→ kyeongin.com
- • 이강일, SNS 유료 타겟광고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inews365.com
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