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배우자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인가
사법
CONTEXT · 기록이 만들어진 방식
2026.10.21에 네이버 뉴스에서 “김동아 의원”을 최신순으로 검색해 받은 기사 가운데, AI가 김동아 의원이 한 말로 판단한 문장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의 기사가 섞일 수 있어 문장만으로 발언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9,271건·최신 10건 중 주요 매체 2건
확인 가능한 매체 · chosun.com · ddanzi.com · tokenpost.kr · ksilbo.co.kr · news.kbs.co.kr
관련 보도
위 문장이 어느 기사에서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대구지법원장 “김민기 판사 대법관되면 헌법재판관 남편과 이해충돌”→ chosun.com
- • 딴지일보 국회 관전기 191: 한동훈, 딸 수사 문제로 머리털이 곤두섰나→ ddanzi.com
- • KOK 사건 24차례 공판에도 선고 없다…증인 60명 중 3분의 1 신문→ tokenpost.kr
- • 수조원대 다단계 '콕코인' 재판 지연 지적→ ksilbo.co.kr
- • 국감서 ‘KOK 코인’ 울산 재판 지연 지적→ news.kbs.co.kr
AI 요약은 기사에서 AI가 고른 문장이며, 의원의 발언 원문으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과 발언자는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