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본회의 표결 · 2026.02.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6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2.2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3·반대 73·기권 1·불참 49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제도적 기능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함(안 제4조, 부칙 제1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73
반대73
기권1
불참49
- 찬성
- 173
- 반대
- 73
- 기권
- 1
- 불참
- 49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46 · 반대 0 · 기권 1 · 불참 11
국힘
찬성 1 · 반대 56 · 기권 0 · 불참 33
무소속
찬성 12 · 반대 14 · 기권 0 · 불참 4
조국혁신
찬성 12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개혁
찬성 0 · 반대 2 · 기권 0 · 불참 1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새미래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의원별 찬반 기록총 295명
찬성
173- 강경숙
-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주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반대
72기권
1시민 토론
CITIZENS · 시민 의견총 0건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