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본회의 표결 · 2026.05.0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가결총 투표 286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05.0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6·반대 7·기권 18·불참 85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시설임.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시스템ㆍ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며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민간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둘째,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현행 법제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기존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민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 및 실태조사, 통계 작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협회에 관하여 규정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사. 비수도권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축·확장 및 전환에 대해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건축법」상 승강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
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며,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76
반대7
기권18
불참85
- 찬성
- 176
- 반대
- 7
- 기권
- 18
- 불참
- 85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08 · 반대 2 · 기권 7 · 불참 34
국힘
찬성 44 · 반대 0 · 기권 3 · 불참 41
무소속
찬성 14 · 반대 4 · 기권 3 · 불참 8
조국혁신
찬성 7 · 반대 0 · 기권 5 · 불참 0
개혁
찬성 2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진보
찬성 0 · 반대 1 · 기권 0 · 불참 0
새미래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의원별 찬반 기록총 285명
찬성
175- 강득구
- 강선영
- 고동진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윤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정복
- 문진석
- 민홍철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해철
- 박형수
- 박희승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석
- 서왕진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춘생
- 정태호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민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혁진
- 최형두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허영
- 홍기원
- 황운하
-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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