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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본회의 표결 · 2026.0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2.2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63·기권 0·불참 71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3항제4호).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62
반대63
기권0
불참71
찬성
162
반대
63
기권
0
불참
71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37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1

국힘

찬성 1 · 반대 48 · 기권 0 · 불참 41

무소속

찬성 13 · 반대 12 · 기권 0 · 불참 5

조국혁신

찬성 1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

개혁

찬성 0 · 반대 2 · 기권 0 · 불참 1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새미래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의원별 찬반 기록295
기권
0

기록 없음

시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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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