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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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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공무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성년후견인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징계 절차를 위해 수사기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직위해제 시 결원 보충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근거 마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설정
  • 성년후견 개시 시 당연퇴직하는 규정 삭제
  • 징계 절차를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신설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안 제26조 단서)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실ㆍ국장급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실ㆍ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각 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3조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라.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3조제5항)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마.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안 제69조제1호 본문)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 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 정비(안 제75조제2항)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83조제4항 신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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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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