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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더 많은 청년이 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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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