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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처벌이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형사 처벌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선용품공급업 미신고 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방식 변경
  •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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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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