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퇴직금을 주지 않은 선박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선박 소유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조정하는 한편, 해당 벌칙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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