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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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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