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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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유공자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요양지원을 받는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요양지원 대상 결정 시 소득·재산 산정 기준 변경
-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전환
-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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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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