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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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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수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어업인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어획량과 운반 실적을 보고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산물을 내리도록 하며, 합법적 어획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기본·시행계획 수립
  •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 및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
  • 지정된 장소에서의 수산물 양륙 원칙 및 어획확인서 발급
  •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어획실적 및 전재(轉載)실적의 보고(안 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할 때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시간ㆍ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출항한 당일에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경우에는 양륙실적을 보고할 때 해당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함.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인 양륙장소를 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 또는 항포구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연근해어업자가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바. 어획증명서의 발급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35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37호) 및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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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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