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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운항관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비용 부담을 없애고, 대신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제도 폐지
  • 국가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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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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