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등에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또다시 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신고한 어선은 무역항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신고한 어선의 중복 신고 의무 면제
-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 신고 대상에서 해당 어선 제외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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