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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무역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체만 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의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선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넓히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항만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박과 항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예선 및 예선업 관리 대상 범위 확대
  •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예선 관리 강화
  •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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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