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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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신고 없이 항만에 들어올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예선업 등록 관리 대상을 무역항뿐만 아니라 무역항의 수상구역 전체로 확대하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직권 입항 확인 및 조치 근거 마련
- 예선 및 예선업 등록 관리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확대
1. 대안의 제안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고 및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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