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센터의 업무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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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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