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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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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센터의 업무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2.0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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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