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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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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교육기관이나 전기공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휴업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훈련기관의 3개월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전기공사업자의 1년 내 미영업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획일적인 등록 취소 기준 개선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7.0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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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