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