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이 내야 할 배출부과금이 500만 원을 넘을 경우, 경영 위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부과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6.18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6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6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2.23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05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2.17정부 제출 · 대안반영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2.12정부 제출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