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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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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내야 할 배출부과금이 500만 원을 넘을 경우, 경영 위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부과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6.1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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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