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7
현재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 기준을 어기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공익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위반 정도에 비해 금액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 방식을 기존의 정액제에서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반 행위에 적절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
- 과징금 산정 방식을 기존 3억 원 이하 정액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대기환경보전법」: 2020. 12. 29.,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개정).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ㆍ제3항).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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