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과도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형사 처벌 대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공사업 양도·합병 미신고 및 부정 신고에 대한 처벌 완화
-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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