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 완화
- 업무 미수행에 따른 지정 취소 기준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