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될 때 거치는 청문 절차의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고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문 통지 후 실제 청문이 열리기까지의 기간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확인 취소라는 중대한 처분에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벤처기업 확인 취소 시 청문 준비 기간 확대
- 청문 통지 후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
- 기업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충분한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청문절차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문절차는 청문통지부터 종료까지의 20일 남짓이고 그마저도 통지 10일 이후에 개최되는 청문에 불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종료되므로 벤처기업에게 충분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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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6.09.0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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