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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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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도농교류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이를 폐지합니다. 대신 인증 제도가 사라지면서 생길 수 있는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도농교류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 폐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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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