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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사업을 잠시 멈출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승강기 관련 사업자의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30일 미만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 사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운영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9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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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