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안직,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 직군을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직군에서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우는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에 이러한 예외 직군에서의 장애인 고용 노력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 예외 직군에 대한 고용 노력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 공공부문 내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 촉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인 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 이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직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장애인 고용의무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외 직군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직무 개발에 나서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직무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22대 국회 28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