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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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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