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 여건과 가업승계 실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 개편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상속세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과 유동성 제약으로 기업의 존속을 위협받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현재 개인 병원은 전국 병원의 57.2%를 차지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 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산 처분이나 경영 부담 증가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응급ㆍ중증ㆍ분만ㆍ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하여 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지원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입원ㆍ수술ㆍ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지역 필수의료 제공 체계가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정비(안 제18조의2, [별표] 신설) 1) 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입원ㆍ수술ㆍ분만ㆍ소아ㆍ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는 한편,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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