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및 제63조제3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2대 국회 72건 중 최근 발의 8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정부 제출 · 소관위상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8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6이기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1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