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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및 제63조제3항 삭제).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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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