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6
현재는 시설에 투자할 때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 고용을 통해 생산하는 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경우, 판매량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 전략산업 적격품목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액만큼 차감하는 방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지원은 투자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금액에 비해 생산 규모가 큰 산업은 실제 국내 생산활동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자동차 등 생산집약적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보다 고용을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투자 중심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그 자체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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