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을 때,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 비용을 더 많이 고려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감면 한도를 높이고,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 한도에 추가하여 기업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 상향
- 연구·인력개발비 일정 금액을 세금 감면 한도에 추가하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일정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그 감면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감면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별도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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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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